학습형태 | 학 습 내 용 | 학 습 방 법 | 학습기간 |
보호자 동행 (동의) 개인별체험학습 | ∙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 ∙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교육 ∙다른 문화의 이해 ∙진로관련 개인 활동 등 | ∙ 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∙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체험학습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도 승인할 수 있음 ∙ 인솔자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상자로,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은 인솔자가 될 수 없음 ※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 ① 전통적 개념의 부모 ②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③ 학생의 직계 존속(친가, 외가 포함) | 연35일 이내 (체험학습 15일+ 가정학습 20일) (공휴일 제외) |
∙가정학습 ※ 감염병 위기 단계가 ‘심각’ 단계인 경우에 한함 | ∙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되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 ∙학생에게 학습안내(자료제공 포함)를 충분히 하여 가정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|
교류학습 | ∙도시ㆍ농촌 간 생활, 다양한 생활문화 이해 및 체험 ∙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등 | ∙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 학교에서 학습 ∙ 학부모가 대상 학교장의 허락 후 신청 ∙ 학교장의승인 후 실시 | 연30일 이내 (공휴일 포함) |
자매학교 교환학습 | ∙도시ㆍ농촌 간의 다양한 자연 환경, 생활 이해와 체험 등 | ∙학급, 학교 간 자매결연 ∙자매 학교장 간 상호협의 후 이동 수업 실시 | 연10일 이내 (공휴일 제외) |
위탁학습 | ∙전통예절 및 충ㆍ효, 어학교육 ∙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등 | ∙향교, 서원, 영어마을 등에서 수학 ∙희망 교육기관장 및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| 연10일 이내 (공휴일 제외) |